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여성의 건강과 인권)낙태에 대한 입장 임신중절약 미프진 비용과 도입 찬반

우리나라는 낙태 수술이든 낙태약이든 낙태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낙태수술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해도 낙태가 불법이니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에 낙태가 합법인 유럽, 중국, 미국에서는 1990년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고 특히 불임의 위험성이 없는 낙태약을 개발하여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우러나라도 오래전부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경찰에 고소된 사건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2000년 국회에서 수입을 논의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여성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낙태수술보다 안 잔 하나 청소년들이 약으로 쉽게 낙태하게 되면 피임을 게 을리게 한다'라고 수입을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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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폐지 논란에 관하여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자 다시 한번 국회는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먹는 낙태약은 어떤 판정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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