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임신초기낙태방법및 약물중절방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형의의 낙태)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수술 이라고 부른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유산 혹은 낙태라고 부른다.
인공임신중정수술 즉 낙태수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소파술
태아를 긁어내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16주 이내에 시행된다.
질을 통한 유산방법으로, 해초(海草)로 제조한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 여러개를 자궁에 입구인 자궁경부에 삽입하여 닫혀있는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강제로 열리게 한 후 시술한다.
경부가 열리면 마취한 후에 가는 수저모양으로 생긴 큐렛이라는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태아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하며 심할경우 사망에 이루게 할 수도 있다.
2.흡입술
태아를 관으로 빨아 배출하는 수술로,주로 임신 12주이내에 시행된다.
자궁경부를 확장시킨 후 튜브 모양의 기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절단한 태아의 신체와 태반을 진공으로 빨아낸다.
이때 흡입기의 흡입력은 가정용 진공 청소기보다 약 20정도 강하다.
이후에도 조직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예리한 큐렛으로 훑기 때문에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천공이 생길 수 있다.
출혈과 감염증 발생율이 낮아 소파수술보다 여러모로 우수함한 시술방법이다.
3.유도분만
태아를 자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수술로, 임신 4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자궁경부에 라이나리아를 상입하며 5㎝ 정도 넓혀 태아,태반,잔유물을 꺼낸다.
4.자궁절개술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와 태반을 꺼내는 수술로,제와절새수술과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이내에만 할 수 있기때문에 그 이후에나 시행할수 있는 낙태 목적의 자궁절개술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며 이 시기에 태아는 생존확율이 높아 낙태목적으로 시술한 경우에 시술자가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술을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된다.
5.자궁절제술
자궁을 제고하는 수술로, 자궁절개술 등의 낙태과정에서 자궁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궁의 출혈이 과다할 경우 시행된다.
이 수술을 시행하면 시술받은 임신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
6.프로스타글란딘 약재
임신 13주 이후 4~5개월 된 임신 중기의 태아를 낙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다.
이 약제를 질에 삽입하거나 자궁에 주입함으로써 자궁경부를 연화시키고 자궁을 수축시키며 경관(頸管)을 팽창시켜 태반을 배출시킨다.
7.옥시토신 주사법 (낙태주사)
임신부가 혈관질환이나 저산소혈증을 보이는 증증질환을 앓고있는 경우 옥시토신 정맥주사로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하게 한다
이 시술은 수분증독증, 자궁파혈 등의 부작용이 있다.
8.낙태알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임신 12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미프진은 자궁내벽에 착상된 수정체에 대한 영양공급을 차단 함으로써 수정체로 하여금 자궁내 벽으로 부터 분리 시킨 후
자궁 수축의 작용으로 분리해낸 임신산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임신중절은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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